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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6.16~6.29)일상생활 2020. 6. 9. 22:28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서울청년월세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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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서울 청년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여 삶의 선택지를 확대
#신청모집: 20. 6. 16(화) 09:00~ .29(월) 18:00
(재공고 예정일: 6/16)- 6월 16일부터 신청접수 예정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의 청년 1인 ※ 가구 5천명( 만19세~ 39세)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원 방법: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3월~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 선정-> 1·2·3순위대로 우선 선발.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본 제출 서류
①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필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②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필수)
③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필수)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세요.)
➃금융거래증명서(임차 보증금에 개인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➄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 외 지역에 토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출)
➅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필수)
->코로나19로 실직·소득감소 확인서1부 이상
·실직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특별고용근로자: 용역계약서, 노무비 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➆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코로나19피해 관련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
-> 6월 16일(화) 신청 접수 시작 & 지원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니 서울시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 또는 다산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간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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