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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6.16~6.29)
    일상생활 2020. 6. 9. 22:28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지원사업은 '서울청년월세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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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서울 청년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여 삶의 선택지를 확대

    #신청모집: 20. 6. 16(화) 09:00~ .29(월) 18:00

    (재공고 예정일: 6/16)- 6월 16일부터 신청접수 예정으로 사업 내용이 다소 변경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 )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의 청년 1인 가구 5천명( 만19세~ 39세)

    ○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지원 방법: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 입금

     

     

     

     

     

     

     

     

    ●선정 조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3월~5월 건강보험료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부과액)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자가 5천명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부터 1-3순위 그룹 선정-> 1·2·3순위대로 우선 선발.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지원 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차량 등)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가족관계부(필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필수)

    ③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필수)

    ※ 고시원, 무보증월세주택은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대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세요.)

    ➃금융거래증명서(임차 보증금에 개인 대출이 있는 경우 제출)

    ➄세목별 과세증명서(서울 외 지역에 토지/건축물이 있는 경우 제출)

    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필수)

    ->코로나19로 실직·소득감소 확인서1부 이상

    ·실직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등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특별고용근로자: 용역계약서, 노무비 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등

    ➆코로나 피해 증빙 서류(코로나19피해 관련 추가 증빙이 필요한 서류)

     

     

    -> 6월 16일(화) 신청 접수 시작 & 지원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하니 서울시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1339 또는 다산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간편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확인 /제출서류·관련기관 안내(http://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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