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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일상생활 2020. 6. 11. 17:11

    근로장려금이란?

    - 2009년도부터 실시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신청 가구원 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 재산/소득 요건>

     

     

    출처: 국세청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재산 합계액이 2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

     

    출처: 국세청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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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5번에 자세히)]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사이트에서 조회 등을 하려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3. 로그인 후 화면에서 조회/발급 에 마우스를 올리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4. 조금 내려보면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와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가 보입니다. 

     

     

     

     

     

     

     

     

     

     

     

     

     

     

     

    5. 정기신청안내대상 조회 클릭 후 화면입니다.

    (정기신청안내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여부란에 '여' 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저기 개별인증번호  보이시죠?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1544-9944로 전화 하셔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조회 및 신청를 하실 수 있답니다!

     

     

    ->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셔서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반기신청안내대상 조회 클릭 후 화면입니다.

    (현재는 반기신청대상조회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7. 아래 화면과 같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기/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각각 할 수 있네요.)

     

     

     

     

     

     

     

     

     

     

     

     

     

     

     

     

     

     

     

     

     

    8. 마지막))   근로장려금은 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얼른 받고싶은 마음)

     

     

     

     

     

    보통 신청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지급 된다고 하네요!

    3월에 신청하신 경우는 6월 요맘때쯤 지급이 되실것이고,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저ㅠㅠ) 8월에 지급되는 것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들을 쏟아내고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급하지만 느긋한(?)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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