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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일상생활 2020. 6. 11. 17:11
근로장려금이란?
- 2009년도부터 실시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신청 가구원 요건>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 재산/소득 요건>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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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5번에 자세히)]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2.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의 사이트에서 조회 등을 하려면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3. 로그인 후 화면에서 조회/발급 에 마우스를 올리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4. 조금 내려보면 '신청안내대상자여부 조회'가 보입니다.
클릭하면 (정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와 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가 보입니다.
5. 정기신청안내대상 조회 클릭 후 화면입니다.
(정기신청안내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여부란에 '여' 로 나옵니다.)
↓↓↓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저기 개별인증번호 보이시죠?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1544-9944로 전화 하셔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근로장려금 대상조회 및 신청를 하실 수 있답니다!
->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셔서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로그인을 하시고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반기신청안내대상 조회 클릭 후 화면입니다.
(현재는 반기신청대상조회기간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7. 아래 화면과 같이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정기/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각각 할 수 있네요.)
8. 마지막)) 근로장려금은 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얼른 받고싶은 마음)
보통 신청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지급 된다고 하네요!
3월에 신청하신 경우는 6월 요맘때쯤 지급이 되실것이고,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은(저ㅠㅠ) 8월에 지급되는 것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많은 지원금들을 쏟아내고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ㅠㅠ
급하지만 느긋한(?)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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