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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일상생활 2020. 6. 11. 17:11
근로장려금이란? - 2009년도부터 실시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출처:시사상식사전)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